어린이 놀이터 안전거리 - 어린이놀이시설 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2023. 7. 25. 17:05조경_실무/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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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20. 4.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0호, 2020. 3. 4.,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10호, 2020.3.4.) 개정알림 | 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3. 용어의 정의

3.1 자유공간(free space) :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움직일 때 사용자가 차지하는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그림 1 참조)

3.2 하강공간(falling space) : 놀이기구 이용 시 사용자가 놀이기구로부터 낙하할 때 차지하는 입체적 공간으로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하강공간은 자유하강높이에서부터 시작됨 (그림 1 참조)

3.3 자유하강높이(free height of fall) : 몸체를 지탱하는 부분에서 아래의 충격구역까지의 최대 수직거리

3.4 최소공간(minimum space) :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즉 안전구역(safety zone)을 의미함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 하강공간 + 자유공간) (그림 1 참조)

 

1.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2. 하강공간 3. 자유공간

 

4.3.4 하강공간의 범위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1500 mm 이상의 자유하강높이에서는 충격구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하강공간의 범위도 확대된다. 하강공간에 대한 예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하강공간의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할 수 있다.

- 강제적인 움직임(놀이기구 사용 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이 있는 경우, 하강공간이 늘어날 수 있음

- 벽면에 밀착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구가 완전히 폐쇄된 형태인 경우, 하강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그림 15 참조)

놀이기구 사이에 하강공간의 겹침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는 하강공간의 겹침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그림 16, 17 참조).

하강공간을 고려함에 있어, 하강높이가 서로 다른 두 기구가 인접한 경우 하강공간이 더 큰 쪽이 우선한다.

 

 

 

 

4.3.5 하강공간에서의 상해에 대비한 보호처리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 :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미하게 부딪쳐 타박상을 입거나 접질림과 같은 형태의 상해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이러한 경미한 부딪침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고 2 : 아래 명시된 놀이구조물의 부품은 하강 공간 내 허용될 수 있다.

- 자유하강높이 차가 600 mm 미만인 놀이구조물의 인접부품들

- 사용자를 포함하거나 사용자를 둘러싼 기구의 부분 혹은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

- 수평에서 측정하였을 때 경사면의 각도가 60˚ 이상인 놀이기구의 부품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놀이기구에 접촉하여 미끄러지며 떨어질 수 있다.)

 

 

 

4.3.7 충격구역의 범위

충격구역의 치수는 [그림 18]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하강높이가 1500 mm 미만일 경우 충격구역의 범위는 최소 1500 mm이며, 자유하강높이가 증가할수록 충격구역의 범위도 넓어진다. 단, 울타리 높이가 1500 mm 이상 설치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 사용자에게 수평으로 속도가 가해지는 회전놀이기구 등과 같은 경우 낙하에 대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격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구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Ⅱ∼Ⅵ의 내용에 따른다.

비고 2 : 600 mm 미만의 최대자유하강높이를 갖는 기구의 충격구역은 최소 1000 mm 이상을 적용하며, 자유하강높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구에 대해서는 충격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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