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5. 17:05ㆍ조경_실무/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20. 4.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0호, 2020. 3. 4.,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10호, 2020.3.4.) 개정알림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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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3.1 자유공간(free space) :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움직일 때 사용자가 차지하는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그림 1 참조)
3.2 하강공간(falling space) : 놀이기구 이용 시 사용자가 놀이기구로부터 낙하할 때 차지하는 입체적 공간으로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하강공간은 자유하강높이에서부터 시작됨 (그림 1 참조)
3.3 자유하강높이(free height of fall) : 몸체를 지탱하는 부분에서 아래의 충격구역까지의 최대 수직거리
3.4 최소공간(minimum space) :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즉 안전구역(safety zone)을 의미함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 하강공간 + 자유공간) (그림 1 참조)

4.3.4 하강공간의 범위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1500 mm 이상의 자유하강높이에서는 충격구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하강공간의 범위도 확대된다. 하강공간에 대한 예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하강공간의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할 수 있다.
- 강제적인 움직임(놀이기구 사용 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이 있는 경우, 하강공간이 늘어날 수 있음
- 벽면에 밀착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구가 완전히 폐쇄된 형태인 경우, 하강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그림 15 참조)
놀이기구 사이에 하강공간의 겹침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는 하강공간의 겹침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그림 16, 17 참조).
하강공간을 고려함에 있어, 하강높이가 서로 다른 두 기구가 인접한 경우 하강공간이 더 큰 쪽이 우선한다.

4.3.5 하강공간에서의 상해에 대비한 보호처리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 :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미하게 부딪쳐 타박상을 입거나 접질림과 같은 형태의 상해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이러한 경미한 부딪침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고 2 : 아래 명시된 놀이구조물의 부품은 하강 공간 내 허용될 수 있다.
- 자유하강높이 차가 600 mm 미만인 놀이구조물의 인접부품들
- 사용자를 포함하거나 사용자를 둘러싼 기구의 부분 혹은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
- 수평에서 측정하였을 때 경사면의 각도가 60˚ 이상인 놀이기구의 부품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놀이기구에 접촉하여 미끄러지며 떨어질 수 있다.)
4.3.7 충격구역의 범위
충격구역의 치수는 [그림 18]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하강높이가 1500 mm 미만일 경우 충격구역의 범위는 최소 1500 mm이며, 자유하강높이가 증가할수록 충격구역의 범위도 넓어진다. 단, 울타리 높이가 1500 mm 이상 설치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 사용자에게 수평으로 속도가 가해지는 회전놀이기구 등과 같은 경우 낙하에 대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격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구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Ⅱ∼Ⅵ의 내용에 따른다.
비고 2 : 600 mm 미만의 최대자유하강높이를 갖는 기구의 충격구역은 최소 1000 mm 이상을 적용하며, 자유하강높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구에 대해서는 충격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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