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 11:24ㆍ조경_실무/법규

어린이놀이터 vs 유아놀이터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이 다르므로 면적은 별도 산정되어야 한다.
· 어린이놀이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100세대 이상 설치
· 유아놀이터 :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 보육정원 50인 이상 설치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2. 총량제 주요내용
①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3. 총량제의 운용
③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세대수
|
법정총량면적
|
조례로 조정 가능한 총량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
|
완화하한
|
1.875㎡×세대수
|
강화상한
|
3.125㎡×세대수
|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2㎡)
|
완화하한
|
375㎡+(1.5㎡×세대수)
|
강화상한
|
625㎡+(2.5㎡×세대수)
|
④ (의무설치 시설)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표2. 의무설치 시설〉
세대수
|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표3>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표3. 최소면적 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 2020.09.21 기준 -
조례로 정한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준수
질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설치 최소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중 목적에 따르면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시한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 가이드라인의 최소면적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6.>
출처 -국토교통부
-----> 결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유아놀이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바)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정원 산정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어린이집 옥외놀이터(유아놀이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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