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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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공동주택 피난시설 아파트 입주할 때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경산소방서는 지난 31일부터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시설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서는 피난시설·방법 안내자료 배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홍보 스티커 부착, 아파트 단지 www.hidomin.com 아파트별로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달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비상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로 3종류의 피난시설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하면 된다.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서..
2023.08.08 -
소방 ::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설치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 www.law.go.kr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