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_실무/법규

소방 ::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설치

자두풀 2023. 8. 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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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주)서한에프앤씨

관련법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공동주택)

 

출처 : 한국소방공사


공기안전매트 배치
  • 안전매트 위치는 심의 단계에서 건축에 업무 요청 후 조경계획에 맞게 조정 필요
  • 설치구간 식재 : 지피, 낮은 관목 O, 대관목, 교목 X
  • 설치예외 : 100세대 이하,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공기안전매트, 소방차 부서구간 표시 식재도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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